170215_[제윤경의원 논평] 공정위 의견청취절차 신설 환영.hwp
2017년 2월 15일(수)
공정위 기업•로펌 비공식면담 제한 제도개선 환영
1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청취절차 신설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건 심의를 앞둔 기업·로펌인사들이 원천적으로 공정위 위원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된다. 피심인과 공정위 위원 간 비공식면담이 실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불투명한 만남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뒤늦게 제도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삼성합병 순환출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은 유권해석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공정위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했던 현대차 역시 안방 드나들듯 공정위를 찾아갔다. 공정위는 심의 결정 전에 ‘반론권 보장’ 차원의 만남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면담 내용이나 회의록도 없는 데다 힘 있는 대기업의 특혜성 민원을 처리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공정위의 사건처리 관련 의견청취절차 제도개선은 공정위가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정위 위원의 모든 비공식면담을 제한하고 부서 방문도 엄격한 기록유지 및 회의록 작성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공정위 퇴직간부의 대형로펌 재취업 문제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
'미디어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근 3년간 렌탈채권 5천억, 3분의 1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0) | 2017.02.20 |
---|---|
제윤경,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0) | 2017.02.20 |
[논평] 이재명 후보, 심상치 않은 이변과 돌풍의 바람 (0) | 2017.02.16 |
이재명∙제윤경, 기본소득 토론회 공동개최 (0) | 2017.02.16 |
[논평] 이재용 부회장은 즉각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0) | 2017.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