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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렌탈채권 5천억, 3분의 1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170217_[제윤경의원 보도자료]3년간 렌탈채권 5천억, 3분이 1은 소멸시효완성채권.hwp


2017217()


 

최근 3년간 렌탈채권 5천억, 3분의 1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 신용정보사 보유 렌탈채권 5천억 중 3분의 1(1600)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 신용정보사가 회수한 렌탈채권액은 3년간 1조 넘어 수수료는 15% 내외

제윤경,“렌탈채권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형이 대부분,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금지법 조속한 통과 필요

 

 

렌탈회사(정수기, 가전 등)가 신용정보사에 넘긴 연체채권이 3년간 5천억에 달했다. 이 중 비금융단기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채권은 1,622억원으로 약 3분의 1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이 금지되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각 신용정보사로부터에서 제출받은 신용정보사별 렌탈채권 추심현황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말 기준 최근 3년간 신용정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탈잔액은 총 4,994억이었고, 3년간 회수를 완료한 금액은 11,823억에 달했다.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렌탈채권 잔액 중 연체된 지 3년이 지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1,622억원으로, 잔액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이었다. 연체건수는 3년간 총 3천 만건이 넘었다. [1참고]

 

렌탈채권은 주로 정수기, 전자기기, 자동차, 중장비 등 월 정액을 내고 기기를 렌탈해주는 회사가 고객이 연체한 금액을 신용정보사에 추심 위탁을 맡기면서 발생한다. 현재 렌탈채권을 취급하고 있는 신용정보사는 총 8곳이다. 렌탈채권은 금융사가 금전을 대여해주는 금융채권이 아닌 일반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다. , 3년이 지나면 상환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신용정보사들은 채권자가 위탁한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추심을 하고 있다. 오히려 연체기간이 길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어, 장기채권에 더 가혹한 추심을 할 유인이 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가 취급하고 있는 채권 중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는데, 3년간 잔액기준으로 신용정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탈채권 4,994억원 중 3분의 1가량이 3년이 지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다. 3년간 신용정보사가 연체자로부터 회수한 11,823억원 중에서 3년이 지난 채권은 2,371억원으로 20%가량인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정수기 렌탈회사 1,2위는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다. 제윤경의원실 분석결과, 2016년 말 기준 코웨이가 보유한 연체채권 규모는 3,506억원, 이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411억이다. 청호나이스의 경우에는 연체채권이 총 946억인데, 이중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758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신용정보사는 렌탈회사를 대신해 추심을 하고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3년간 렌탈 채권회수로 받은 수수료는 총 369억이다. 회사마다 회수액의 2~3%, 많게는 15%까지 수수료로 받는데, 장기연체된 채권을 회수할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신용정보사가 3년이 지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가리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렌탈채권의 경우 악의적인 납부거부라기 보다는 생활고로 인해 여러 가지 고지세가 한꺼번에 미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렌탈을 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렌탈회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코디들도 고객들의 연체채권으로 인해 추심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이런 생계형 미납으로 인해 오랜기간 추심을 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

 

 

[1] 최근 3년간 렌탈채권 회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총합

2014

2015

2016

합계

연체금액

157,434

182,583

159,470

499,487

추심금액(A)

605,923

322,109

254,268

1,182,300

수수료(B)

13,030

11,753

12,191

36,974

건수

15,422,679

7,985,269

7,297,982

30,705,930

건당 회수액

0.039

0.040

0.035

-

추심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B/A)

2.15%

3.65%

4.79%

-

 

 

 

[2] 최근 3년간 소멸시효 완성된 렌탈채권 회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총합

2014

2015

2016

합계

연체금액

55,313

65,256

41,666

162,235

추심금액

720

885

766

2,371

건수

2,498

2,858

2,742

8,098

건당 회수액

0.288

0.310

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