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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탄핵 기각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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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헌재의 탄핵기각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결정이라면 불복하고 끝까지 퇴진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내고 헌재 판결 불복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도 아닌 이재명 시장, 한 정치인의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 파면해야 한다며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했고, 국민 10명 중 8~9명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법치주의란 국민의 대리인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적인 근거로 처분이나 재판을 하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7명이 내린 정치적 판결을 국민들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의미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시장경제질서 등 무수한 헌법 조항들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국회의 탄핵소추, 특검조사, 법원과 헌재 변론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결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탄핵 인용에 대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7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법치주의 파괴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국회가 소추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마땅하다. 만약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법률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고,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이요 정치적 판결에 불과하다. 탄핵 승복, 불복에 대한 때 이른 법치주의 논란은 오히려 정치적 재판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탄핵 기각이야말로 법치주의 위반이며, 그러한 헌재 판결에는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당당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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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예비후보 이재명

대변인 국회의원 제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