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2017년 1월 18일(수) 제윤경,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계열사 합병 때 삼성생명 ․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금지- 제 의원, “금융 ‧ 보험사 고객자산이 대주주 경영권승계에 이용되어선 안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8일,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삼성특혜법이라 지적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고객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재벌의 경제력..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