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채권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한 채권시장(3) 채무자에게만 가혹한 채권시장 채권자(금융사, 대부업체)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와의 계약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자(대부업체)에게 팔 수 있고, 그 새로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살 때 낸 돈의 열 배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돈을 받기 위해 하루에 세 번을 채무자에게 전화 독촉 할 수 있고, 금지된 시간대만 피하면 집에 찾아갈 수 있고, 기록만 안 남으면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고, 살림살이를 압류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현행법상' 불법 추심을 해서 '운 나쁘게' 단속에 걸리더라도 300만원 정도 벌금 내거나 기소유예되고, 채무자가 도무지 못 갚을 것 같으면 더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고, 채무자가 죽으면 초등학생 딸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다. 채무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