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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공정한 채권시장(3) 채무자에게만 가혹한 채권시장



권자(금융사, 대부업체)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와의 계약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자(대부업체)에게 팔 수 있고, 그 새로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살 때 낸 돈의 열 배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돈을 받기 위해 하루에 세 번을 채무자에게 전화 독촉 할 수 있고, 금지된 시간대만 피하면 집에 찾아갈 수 있고, 기록만 안 남으면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고, 살림살이를 압류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현행법상' 불법 추심을 해서 '운 나쁘게' 단속에 걸리더라도 300만원 정도 벌금 내거나 기소유예되고, 채무자가 도무지 못 갚을 것 같으면 더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고, 채무자가 죽으면 초등학생 딸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리를 가진


이다. 





무자는 자신과 계약한 채권자가 말없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팔아도, 새로운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 그리고 비용까지 다 갚으라고 해도, 하루에 세 번 독촉전화가 와도, 집에 찾아와도, 직장에 찾아와도, 밥솥을 압류당해도,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빚은 반드시 꼭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또 다른 고리 빚을 져서라도 갚을 의


가 있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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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외의 채권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공정한 채권시장' 4해외의 채권시장은 어떨까?>로 찾아와 알려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