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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공정한 채권시장(2) 부실채권시장, 무엇이 문제일까?





금융사의 무책임한 매각

 

금융사들은 보통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팔아버린다. 

대출해 줄 때는 친절하고 식구 같지만, 3개월만 연체되면 남이 되고 만다.

금융사는 채권자로서, 돈을 빌려줄 때 신중해야 하고 빌려준 후에는 잘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채무자가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도 않는다. 그냥 판다.


 

헐값에 팔려도다 갚아야 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사로부터 이 연체된 채권 즉,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고 원금 이상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낸다. 가령 100만 원짜리 채권이라면 대략 5% 전후의 금액인 5만원에 매입한 뒤

채무자로부터 '원금 100만원+연체이자+법정비용'까지 받아내며, 이 총액은 500만원이 될 수도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까지 거래하고 추심하고

 

오래된 채권일수록 갚아야 하는 돈이 쌓이겠지만 현행법상,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갚을 의사를 표현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빚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일부 금융사로부터 소멸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는 이 점을 이용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단돈 1만원이라도 입금하면 원금의 절반을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꼬드겨 시효를 되살리곤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순간 빚이 부활한다.

그래서 소멸 채권까지 매각과 매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2010년~2015년 사이 금융사가 매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총 4,121억원이다. 


이렇게 헐값에 채권이 거래되는 동안 채무자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

 

<'공정한 채권시장' 3: 채무자에게만 가혹한 채권시장>으로 다시 찾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