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금융

공정한 채권시장(4) 해외의 채권시장은 어떨까?


독일


2000년대 초, 한국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과잉 공급하고 휴대폰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280만 명이 신용불량의 상태에 놓였었다. (독일에는 신용불량이란 규정이 없음)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망 덕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다. 독일에서는 신용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안을 금융사에 제출하여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채무자와 금융사 사이에서 중재하고 금융사들도 채무조정에 적극적이다.

 


호주


채무자가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금융사는 바로 3개월 간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채무 재조정을 해 주어야 한다. 만약 채무자와 금융사 간에 채무조정이 타협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소비자행동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중간에서 협상을 대리해주는 옴부즈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는 옴부즈만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추후 관리감독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게 된다.

 




다른, 너무 다른 선진국과 우리


독일과 호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채무자 보호장치가 금융시장의 주요 견제 장치이다. 무분별하게 그리고 고금리로 대출했을 경우 채무자가 갚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게 구조가 짜여있다. 대출자들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금융사는 높은 금리로 과하게 대출해주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가 지는 우리나라의 대출시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국의 채권시장은 분명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채권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공정한 채권시장' 5편: 공정한 채권시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 

으로 찾아와 이야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