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압수수색권법'(독점규제및공정한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경영정보와 자료는 전산화 되어 있고 전산자료는 쉽게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자료 입수 및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특히 담합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할 유인이 존재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공정위의 조사는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있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임의조사에 불과함.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담합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법무부가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독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정거래당국이 압수‧수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등 다른 감독당..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