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가맹본사 일방적 계약해지 ‧ 보복조치 금지 법안 발의 2016년 12월 29일(목)제윤경, 가맹본사 일방적 계약해지 ‧ 보복조치 금지 법안 발의 - 29일, 가맹점주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제윤경, “계약해지 ‧ 보복조치 ‧ 유통폭리는 가맹본사 3대 갑질 횡포”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9일, 가맹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를 제한하고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제14조)은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취지와 달리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