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박주민, 인권침해 채무자 감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2018년 1월 23일(화) 제윤경·박주민, 인권침해 채무자 감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1/23(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1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박주민 의원실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채무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가 모여 채무자의 인권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채무자 감치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을 갚을 돈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