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이 절반 가량인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형태는 전세이고, 이는 대부분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젊은층, 신혼부부 등이 주거를 처음 장만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집주인의 주택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 매매나 경매에 처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깡통전세로 전락하여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및 경매 일시중지권을 부여하고(안 제3조의7 신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의8 신설), 임차주택 매매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 협상하도록 하고..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