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VS] 보호와 도덕적 해이 갈림길…채무자대리인제도 ‘갑론을박’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요약]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채무자에게 직접 통화, 문자, 메일 등으로 접촉해 추심하는 것을금지하는 제도다. 채권추심자는 오직 대리인만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추심으로부터 보호된다. 하지만 관련 제도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에 한해 적용되는 등범위가 좁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덕적 해이 조장’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기사 원문보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