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민금융진흥원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임원인 서민금융진흥원장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했고, 부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 잡았으며, 진흥원의 자본금은 자산관리공사와 금융사가 부담하고 있음. 이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기구라는 명분이 무색할 정도로 철저하게 채권자 대변 집단이 임원과 자본금을 좌지우지 하도록 설립된 것임. 또한, 진흥원이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둘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