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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서민금융진흥원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임원인 서민금융진흥원장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했고, 부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 잡았으며, 진흥원의 자본금은 자산관리공사와 금융사가 부담하고 있음. 이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기구라는 명분이 무색할 정도로 철저하게 채권자 대변 집단이 임원과 자본금을 좌지우지 하도록 설립된 것임. 또한, 진흥원이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둘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추심업자에게도 구상채권 매각을 허용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진흥원의 출자 및 투자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진흥원의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하며(안 제24조제1항제5호 삭제),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도지사는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안 제29조의2 신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을 명시하며(안 제29조의3 신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협조를 명시함(안 제29조의4 신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만 구상채권을 넘기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매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5).

 



161124_서민금융진흥원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