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은행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사와 감사 등 주요 임원을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등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의3 신설).
나. 한국산업은행은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회장과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임원의 임명 절차를 명시함(안 제13조).
마. 임원 후보자의 추천 기준 및 임원 자격요건을 규정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사. 한국산업은행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의정 > 대표발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생기간단축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 2016.12.12 |
---|---|
'수은낙하산방지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0) | 2016.11.04 |
'재벌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0) | 2016.11.04 |
'슈퍼리치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0) | 2016.11.04 |
'발권력남용방지법'(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25인) (0) | 2016.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