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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산은낙하산방지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은행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사와 감사 등 주요 임원을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등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 12조의3 신설).

. 한국산업은행은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회장과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임원의 임명 절차를 명시함(안 제13).

. 임원 후보자의 추천 기준 및 임원 자격요건을 규정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 한국산업은행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