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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재벌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4년 신고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51,092억원으로 법인세 납부액의 14.4%인 반면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6,023억원으로 법인세 감면액의 41.2%에 달하고 있는 등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편중되고 있음.

특히 2014년 국내 매출액 상위 10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12,879억원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9,433억원을 크게 상회하여 최근 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




160919_재벌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