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8%의 최고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상위 1%로 소득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종합소득 상위1%의 평균 실효세율이 30%에 그치고 있는바, 실효세율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50%로 규정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실효세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61조의2 신설).
160919_슈퍼리치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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