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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징벌적손해배상확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탈취 행위 등 악의적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으며,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에 따라 하도급업자의 고발이나 신고도 쉽지 않은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 확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





160902_징벌적손해배상확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