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실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160901_기술편취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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