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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부당성과급환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처럼 부실기업이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임원에게 대규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도한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임원의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의 환수 등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에 거짓의 기재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신설).





부당성과급환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