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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제윤경의원 등 57인)



대한민국 국회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수조원대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오늘날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임.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시켜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개 대형은행의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최장 조사기간과 최대 과징금으로 기록된 사건이 이대로 묻힌다면 수조원대의 소비자피해는 구제할 수 없게 되고 대형은행의 담합행위는 근절시킬 수 없을 것임.

20102012년 코픽스 등 주요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를 내렸음에도 CD금리만 유독 내리지 않아 시장에서는 누구나 담합을 의심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717일 직권인지를 통해 현장조사에 들어간 이후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음. 최초 현장조사 이후 3년 반 만인 지난 2월 위원회 안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음. 그로부터 4개월 후인 지난 6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하여 사실상 종결 처리했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2009년 이전만 해도 금융투자협회 전일 고시수익률과 같게 발행한 비율이 46.9%에 불과했으나, 20092011년의 경우 이 비율이 96.3%로 상승했으며, 2011년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었음. 이는 유사한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채와 비교해 확연히 차이가 났음. 또한 CD금리는 은행 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CD금리 연동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어 가계대출 금리를 상승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충분한 유인이 되었음.

즉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라 매우 중대한 부당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5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렸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명백한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음.

이러한 부실한 조사와 납득할 수 없는 의결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있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임의적인 동의와 협조를 요구하는 임의조사에 불구하다 보니, 지나치게 담합행위자의 자복에 의존하는 조사 관행을 취해왔음.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동안 질질 끌면서 내놓은 증거가 고작 메신저 대화 내용뿐이라는 것이 이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음.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담합으로 처벌한 사건이 150여건이고 이 중에서 심의절차를 종료한 건이 3건인데,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취업한 대형로펌들이 관련 기업들의 법률을 대리한 경우였음.

무엇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소송 제기 건수도 급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해 과징금 환급 및 감액 규모만 3912억 원에 달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은행들의 소송제기와 패소를 두려워하여 미리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

이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수조원대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사건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제 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하는 길밖에 없음.



주요내용


이에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천문학적인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임.


6개은행CD금리담합사건검찰수사촉구결의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