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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저축은행대출광고금지법'(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224조원 규모임. 과도한 가계부채는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역시 TV 광고방송을 통해 대출상품을 노출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 서비스를 통한 대출상품의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224조원 규모임. 과도한 가계부채는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역시 TV 광고방송을 통해 대출상품을 노출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 서비스를 통한 대출상품의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저축은행대출광고금지법(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