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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재벌총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상 기업집단의 총수로 해석되는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와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각 기업집단이 자의적으로 동일인을 선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

일례로, 기업집단 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신동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격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업집단 삼성 또한 이재용이 사실상 그룹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이건희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동일인은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각종 제재 및 검찰 고발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지정 의무와 절차에 대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동일인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51항제3호 신설).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