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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일감몰아주기금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계열회사의 요건인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30 이상으로 너무 높아 해당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주식 보유비율의 한계선 상에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약간의 지분 조정만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익법인이 나 분할·합병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주식보유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규제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고, 간접지분율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