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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분식회계임원재취업금지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관련하여 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분식회계 당사자에 대한 현행법의 미온적 제재와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수준 평가,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불이행시 그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함(안 제5조의2 및 제20조의245호 신설).

.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임한 임원에게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16조제34항 신설).

 


160912_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