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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발권력남용방지법'(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은행대출 10, 보증재원 5,000억 등 최대 총 105,000억 원을 지원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 지원이 아닌 발권력을 동원하는데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각에서는 3저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상시화 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선례가 되어 정부 주도의 발권력 남발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그 실체는 공적자금과 같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의해 관리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따라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등에 출자·출연 및 대출한 자금(2조제1호마목 개정)을 포함하여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또한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그 녹취록을 명시하여 기록물을 구체화하고(21조의21호 개정), 국회의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권(21조의3 신설)과 여론조사에 대한 국회 요구권(22조제1항 신설) 및 결과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권(22조제3항 신설)을 신설하도록 함.



160912_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