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사와 감사 등 주요 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는 등 임원 임면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전문성 및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임원에 임명함에 따라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두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조 후단 신설).
나. 수출입은행은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감사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의3 신설).
마.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수출입은행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바. 은행장과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임명 절차를 개선함(안 제11조).
사. 은행장 후보자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정하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11조의3 신설).
자. 수출입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11조의4 신설).
차. 수출입은행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해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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