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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수은낙하산방지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사와 감사 등 주요 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는 등 임원 임면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전문성 및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임원에 임명함에 따라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두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조 후단 신설).

. 수출입은행은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감사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8, 10조의3 신설).

.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수출입은행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 은행장과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임명 절차를 개선함(안 제11).

. 은행장 후보자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정하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11조의3 신설).

. 수출입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11조의4 신설).

. 수출입은행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해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