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과도한 이자 부담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부업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왔음. 특히 대부업의 이자는 대부분 이자상한에 맞추어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평균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한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7.9%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실제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은행이 매년 대차계약 종류별로 고시하는 평균금리의 1.33배, 독일의 경우 시장평균 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결정함.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경우, 일본 20%, 싱가포르 무담보 20%, 담보 13%, 말레이시아 무담보 18%, 담보 12% 등임.
한편 대부업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자가 대부 계약에 따라 수년간 상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이자를 더 갚고도 채무가 남는 등 폐해가 심각함.
주요내용
이에 따라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대출 계약 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제8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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