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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자사주소각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자사주는 상법36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회사가 인적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그 회사의 자사주는 지주회사로 귀속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여 해당 지주회사는 자사주 보유비율만큼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음.

그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회사 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음.

이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상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주주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사주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아니함.



주요내용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여 회사 자본을 통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안 제15조제1, 16조제1·2항 및 제66).

 




161124_자사주소각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