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받은 빚에는 드라마에서 종종 보던 '공소시효'처럼,
채권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 업체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일부 금액만 갚으면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죽었던 채권이 살아난다는 관련 법을 악용,
채무자들을 달래고 윽박지르며 상환을 유도합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결국 금융감독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4월 25일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직 답답합니다. 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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