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이 같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9천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7천명이다.
채권 소각이 진행되면 1인당 약 435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
그 동안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복기금이
오히려 과도한 추심을 통해 추심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기금 설립 후 5천912억원의 돈을 들여 총 287만명의 채권을
평균 원금 대비 2.1%의 가격에 사와 추심을 통해 1조6천517억원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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