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
[요약]
최근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의 약 40%는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채권 10개 중 4개 가량이 소멸시효가 연장돼 사실상 5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무력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 의원은 "연체채권 10개 중 4개 가량이 소멸시효가 연장돼 사실상 5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이런 장기연체채권을 일시적으로 소각하고 죽은채권부활금지법(공정채권추심법)을 통과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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