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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주택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법 발의

170706_[제윤경의원 보도자료] 제윤경, 임차인 주택우선매수청구권법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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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주택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법 발의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채무정보 통지 의무

- 주택경매시 임차인에게 경매 1달 일시중지권 및 주택우선매수 청구권 부여

제윤경, “임대인의 담보대출상환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보장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6,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9, 주택의 경매나 매매 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담보 채무 불이행 정보를 제공받고 주택에 대한 경매나 매매 시 우선매수 할 권리를 보장 받아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우리나라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56.8%(통계청), 우리 국민 중 절반가량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 제도가 국민들의 주요 거주의 형태로 자리잡은 바, 임차인의 주거권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평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주택 매매나 경매 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만 임차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나 매매 시 어떠한 정보의 제공이나 권리의 주장도하기 어려워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권리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매,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를 중지하거나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윤경 의원은 임차인의 알권리 및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크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1개월 경매일시중지권 임차주택 경매 혹은 매매 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의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매매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 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자가 보유 기회를 높이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되거나 매매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주거환경의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정보제공과 주택의 경매나 매매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를 법에 명시하여 전·월세 거주자들의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욱, 김종민, 김해영, 김현권, 박정,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이수혁, 이훈, 임종성, 정성호, 정재호, 조승래, 최경환 등 18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