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2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4]올 8월까지 공직복무 감사 80명 적발, 10명 중징계 받아.hwp
2017년 10월 12일(목)
올 8월까지 공직복무 감사 80명 적발, 10명 중징계 받아
- 금품수수 21명, 공금횡령 6명, 업무부적정(성추행 등) 36명달해
한국건설관리공단, 과도한 임원 인센티브 지급・협력업체 향응 수수 지적
국무조정실 적발 이후 후속조치 늦어질 경우 2차 피해 발생 우려돼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직복무점검단이 올해에만 총 80명의 공직복무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점검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총 80명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공직복무 위반 행위는 금품수수 21명, 공금횡령 6명, 업무부적정 36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 11명, 복무위반 6명 등이다. 그 결과 해당 부처는 중징계 10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23명의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윤경 의원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공직복무점검단의 상시 점검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공직복무 감찰 결과 대표적인 문제기관으로 적발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이미 밝혀진 허위출장을 통한 자금 횡령과 직원 성추행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비위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복무점검단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지난 2016년 임원인센티브 산정 시 계약만 하고 미착수된 용역을 진행한 것처럼 조작해 토목본부장과 건축본부장에게 각 851만원과 285만원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
또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축본부장 등 4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공에 참여했던 협력업체로부터 최소 2회, 최대 7회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직복무 감사 이후 해당 기관장이 조직 비위를 감싸거나 미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 또는 조직 내 피해자가 오히려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만큼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와의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복무점검단 적발 및 조치결과(’17.1월~8월)
ㅇ 적발현황
구분 | 총 인원 | 금품수수 | 공금횡령 | 업무부적정 | 품위손상 | 복무위반 |
중앙행정기관 | 12 | 1 | 4 | 6 | 0 | 1 |
지자체‧교육청 | 33 | 8 | 2 | 15 | 8 | 0 |
공공기관 등 | 35 | 12 | 0 | 15 | 3 | 5 |
계 | 80 | 21 | 6 | 36 | 11 | 6 |
ㅇ 조치결과 현황
구분 | 총 인원 | 조 치 결 과 | ||||
공직배제 | 중징계 | 경징계 | 주의경고 등 | 진행중 | ||
중앙행정기관 | 12 | 0 | 1 | 0 | 5 | 6 |
지자체‧교육청 | 33 | 0 | 7 | 5 | 15 | 6 |
공공기관 등 | 35 | 0 | 2 | 1 | 3 | 29 |
계 | 80 | 0 | 10 | 6 | 23 | 41 |
<자료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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