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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강원랜드, 최근 4년 1890억 초과이득에 부담금은 1억원에 불과

171012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5]강원랜드, 최근 4년 1890억 초과이득에 부담금은 1억원에 불과.hwp

20171012()

 

강원랜드, 최근 41890억 초과이득에 부담금은 1억원에 불과


- 2016년 매출총량제 초과액 사상최대 기록했지만, 부담금은 전년대비 감소

- 제윤경 의원, “현행 매출총량제는 위반할수록 이득,

부담금 기준 현실화와 과징금 제도 등 패널티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제 초과 이익 규모사행산업 업종별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현황자료에 의하면,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매출총량제를 위반하며 4,725억원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였음에도 같은 기간 초과 매출에 대한 부담금은 단지 25천만원만 납부했다. 2013년 이후, 매출총량제를 위반하고 있는 사행산업 업종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뿐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한지 2년째인 2009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준수 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10% 감면해주는 등의 유인제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매출총량제만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강원랜드는 2013년 이후 매출총량제를 4년 연속 위반해 왔으며 이 기간 매출 총량 위반으로 4,725억원이라는 초과이득을 거두었다. 그러나, 매출초과로 인한 부담금은 4,725억에 대한 부담금이 아닌 매출에 따른 기본부담금과 총량을 준수해 10% 감면받은 기본 부담금의 차이만큼에만 부과되기 떄문에 단 25천만원에 그쳤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강원랜드는 1,890억원의 매출총량제 위반 초과이익에 대해 단 1억원의 부담금만을 지출 한 셈이다.

또한, 2016년 강원랜드는 역대 최대 매출을 거두고, 초과이득 역시 전년대비 209억원이 증가한 1,868억원을 거두었지만, 초과이득에 대한 부담금은 오히려 전년 대비 2,600만원이 감소했다.

 

제윤경 의원은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팽창을 억제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현재의 매출총량제 규정은 오히려 위반하면 위반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라면서, “강원랜드와 같이 매출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출총량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의 패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 의원은 현재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 역시 도박중독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사감위법 시행령에 명기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기본부담금 비율 1000분의 3.5를 최소한 상위법인 사감위법에 명시된 1000분의 5까지는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제 초과이익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강원랜드

경 마

경 륜

경 정

복 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2010

초과(1,525)

준수

초과(211)

준수

준수

초과(1,073)

 

2011

초과(356)

준수

초과(58)

준수

초과(1,172)

초과(199)

 

2012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초과(1,417)

준수

 

2013

초과(177)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2014

초과(1,021)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2015

초과(1,659)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2016

초과(1,868)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2013년 이후 강원랜드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총량초과

사행사업자

총량

(A)

순매출액

(B)

초과액

(C=B-A)

기존

부담금

총량

준수

부담금

초과

부담금

매출초과로

인한 부담금

2013

강원

랜드

12,613

12,790

177

39

34

5

0.07

2014

13,199

14,220

1,021

42

34

8

0.57

2015

13,945

15,604

1,659

46

36

10

1.06

2016

14,409

16,277

1,868

57

50

7

0.8

(자료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