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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상가임대차 문제해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171012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7]상가임대차 문제해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서야.hwp

20171012()

 

상가임대차 문제해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 각종 사회적 갈등 빚는 상가임대차’, 그 동안 책임부처 부재

상가임대차 문제해결 국정과제, 중기청이 떠안아

제윤경,“관련된 부처가 6,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로서 부처간 협업 이끌어야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상가내몰림 방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관계부처의 종합추진 계획이 분명치 않다상가임대차 문제 해결을 통한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도의 종합 TF 구성이 절실하다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가 중기청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에는 상권내몰림 방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 권리금 편취, 그리고 강제집행 등을 포함한 상가내몰림 문제 해결은 법무부·국토부·금융위·공정위·국세청·중기청의 정책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국무조정실의 종합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국정과제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추진내용자료를 보면, 새정부 출범 이후 관련하여 진행한 회의가 지난 4개월 간 단 2차례에 그쳤다.(표 참고) 뿐만 아니라 해당 국정과제의 소관부처로 중기청을 지정해 놓고 정작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법무부와 국토부가 협의 중에 있거나 국무조정실은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등 체계가 불명확하고 과제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의 주요 과제별로 추진내용을 보면, ‘내몰림방지법제정을 위해 이미 국회에서 발의한 관련법들의 통과를 기다린 수준인 데다 추진계획이 금년 중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조 추진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을 위해서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책협의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T/F를 구성하고 1차례씩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제윤경 의원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임차인 인권 및 재산권 피해가 속출했지만 어떤 부처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상가임대차 문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기쁜 것도 잠시, 중기청에 떠맡긴 것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투기 규제에 금융위, 법 개정에 법무부, 부동산중개업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공정위, 현장 실태조사에 국토부,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은 국세청이 나서야 하고, 그에 덧붙여 중소상인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일을 중기청이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로소득은 권리도 능력도 아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박토를 옥토로 바꿔놓은 결과가 결국 쫓겨나는 것이라면 이 땅의 민생과 경제는 미래가 없다. 여러 부처가 모두 관여되어 있는 이 복잡한 문제해결을 이끌어나갈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정과제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관련 회의내역

일시

회의명

2017.9.18.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정책협의회1회 회의

2017.9.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T/F1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