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13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8] 매입채권 추심업자 보유채권 20조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 1.3조.hwp
2017년 10월 13일(금)
매입채권 추심업자 보유채권 20조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 1.3조
- 매입채권 추심업체 보유 채권 20조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 약 1.3조
- 보유채권의 80%는 채권 연령 5년 이상 채권, 83%는 20%이상 고금리 대출채권, 46%는 추심업체간 1회 이상 매각된 떠돌이 채권
제윤경,“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즉각 소각해야”
17년 8월말 기준 상위 20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금융사들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규모가 총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는 5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고 1.3조 가량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 이러한 채권들의 46%는 최초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로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인데, 이렇게 매각된 채권들은 가계부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어있는 빚’일뿐더러 금융사들이 최근 자발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 중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 매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말 기준 상위 20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20조 4,317억원(244만 7494건)이었다.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1조 3,266억(12만 5,529건)에 달했다.[※표1.표3 참고]
현재 금융위와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채권 추심업자로 등록된 곳은 16년말 기준 608곳이다. 이 중 298곳은 대부업을 겸업하고 있고, 채권추심업만 하는 업체는 310곳이다. 금융사들은 연체 3개월이 지나면 장부에서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한 후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에게 채권을 매각해 손실을 보전한다.
금융사들은 이미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장부에서 지운지 오래지만, 이것은 고스란히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들은 원리금 대비 평균 6.4%, 최고 13.9%(저축은행)의 가격으로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여신업 13.5%, 보험사 12.8%, 대부업체 11.5% 등으로 제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원리금의 10%대의 가격으로 추심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다.[※표1참고]
20조에 달하는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채권연령별로 분석해보면, 5년 미만 채권이 4조 2,450억원으로 20.7%, 5년~15년 채권이 7조 9,414억원으로 38.8%, 15년~25년된 채권이 7조 8,802억원으로 38.5%이다. 즉 채권 액면가 기준 5년(법정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난 채권이 전체의 80%에 달했다.[※표2 참고]
80%에 달하는 채권이 법정 소멸시효 기간(5년)이 지나서도 추심되는 이유는 매입추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입추심업자들은 2015년 21만건, 2016년 28만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6만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또한, 여러 추심업체로 채권이 매각되면서 소멸시효 완성이 늦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입추심업자가 보유한 244만건의 채권 중 1회 매각된 채권이 133만 4,223건으로 54%, 2회 매각된 채권이 56만 5,371건으로 23%, 3회 이상 매각된 채권이 18%(45만 4,849건)이며 3%(9만 3,051건)의 채권들은 매각횟수가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표4 참고]
매입추심업자들이 추심하고 있는 채권은 이처럼 대부분 장기채권인데다 고금리 채권이기도 하다. 35%이상 금리의 채권이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26.6%(65만 2,509건), 27.9이상~35%미만 이자율 채권이 29.7%(72만 8,759건), 20%이상~27.9%미만 이자율 채권이 27.3%(67만 175건)였다. 전체의 83% 이상이 20%이상 고금리 대출로 매입추심업자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2017년에 약 40조 가량의 금융권,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된 가운데, 여전히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많은 부실채권들은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소각한 소멸시효 채권들은 이미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라 소각에 따라 채무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적다. 매입채권추심업체가 들고 있는 채권이야말로 추심도 가혹하고 장기 고금리 채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소각이 시급함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이들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약 1.3조인데 여전히 소각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악성채권인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이 가계부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번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정리대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 라며 정부가 상위 20개 업체를 넘어 608개에 달하는 군소 업체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의 파악을 서두르고 정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1]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 매입 현황
채권매입처 | 채권 건수 | 액면가액 (A) | 매입채권 원리금 | 매입액 (B) | 매입가율 (B/A) |
은행 | 360,756 | 3,818,630 | 10,061,271 | 128,511 | 3.4% |
저축은행 | 374,565 | 2,416,789 | 6,158,105 | 335,070 | 13.9% |
여신전문금융회사 | 411,250 | 2,129,344 | 6,139,952 | 287,394 | 13.5% |
보험사 | 10,922 | 90,996 | 158,227 | 11,655 | 12.8% |
증권 및 종금사 | 189 | 221,399 | 504,802 | 328 | 0.1% |
대부업체 | 1,187,673 | 4,315,645 | 11,642,117 | 496,113 | 11.5% |
기타 | 102,139 | 7,438,957 | 8,919,743 | 51,715 | 0.7% |
소계 | 2,447,494 | 20,431,762 | 43,584,220 | 1,310,789 | 6.4% |
[표2]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보유채권 채권 연령별 현황
구분 | 5년 미만 | 5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25년 미만 | 25년 이상 | 합계 |
채권 건수 | 961,387 | 970,255 | 512,326 | 3,526 | 2,447,494 |
액면가액 | 4,245,014 | 7,941,473 | 7,880,284 | 364,989 | 20,431,762 |
매입채권 매입액 | 769,843 | 431,154 | 104,961 | 4,830 | 1,310,789 |
[표3]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구분 | 인원 | 건수 | 액면금액(채권 원금) |
가계대출 | 118,563 | 155,528 | 688,157 |
자영업자대출 | 189 | 240 | 9,532 |
기업대출 | 6,777 | 7,236 | 628,988 |
합계 | 125,529 | 163,004 | 1,326,678 |
[표4]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채권매각횟수별 채권 현황
구분 | 매각횟수 |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이상 | 파악 불가 | 합계 | |
채권 건수 | 1,334,223 | 565,371 | 236,405 | 85,576 | 119,610 | 13,258 | 93,051 | 2,447,494 |
채권 원리금 | 13,860,099 | 15,123,134 | 2,736,173 | 1,786,933 | 2,543,359 | 896,909 | 6,637,612 | 43,584,220 |
[표5]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채권이자율 구간별 채권 현황
구분 | 매입채권 건수 | 원리금 |
20%미만 | 396,051 | 18,589,706 |
20%이상 24%미만 | 428,813 | 8,039,525 |
24%이상 27.9%미만 | 241,362 | 5,178,037 |
27.9%이상 35%미만 | 728,759 | 5,801,806 |
35%이상 | 652,509 | 5,975,145 |
합계 | 2,447,494 | 43,584,220 |
1) 대상 : 매입채권 추심업체 상위 20개사
2) 단위 : 백만원, 건
3) 2017년은 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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