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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은행 ATM 수수료 수입 60% 소득 1분위 차주에서 나와

171016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9]은행 ATM 수수료 수입 60%, 1분위 차주에서 나와.hwp

2017년 10월 16일(월)


은행 ATM 수수료 수입 60% 소득 1분위 차주에서 나와

 

- 20155대 은행 신규대출자 대상으로 2016년의 ATM 수수료 지불현황 추적

- 대출자의 35%1분위 차주가 은행 ATM 수수료 수익의 60% 차지

제윤경,“ATM 수수료는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비용이나 다름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돈 뽑기가 무섭다. 일용직 노동자을 하고 있는 A씨는 영업 외 시간에야 겨우 ATM기를 이용할 시간이 생기는데, 5만원도 안되는 돈을 뽑기 위해 수수료를 천원씩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싫어 매번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가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대체로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 조사 분석은 국내 5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15년도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2,166건을 대상으로 했다.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위 차주는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의 분포를 보였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

 

이들의 2016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1,066건이었는데,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가 44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자행거래만 보았을 때도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가 전체의 59.78%였고, 타행거래의 경우 57.84%였다. [1참고]

 

수수료 부과건수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 전체 5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 였다. 자행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15%, 타행 기준 57.01% 였다. [2 참고]

 

금융당국은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들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를 손놓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은 2016년 중반경 동시다발적으로 ATM수수료를 200원에서 크게는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작년 5대은행 수익이 95, 이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4조 인 가운데,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다.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면제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

 

 

 

 

 

 

[1] 소득분위별 ATM 수수료가 부과된 거래 건수

 

구분

ATM 이용 거래건수(자행, 타행 합)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444,175

117,995

70,002

66,018

62,876

비중

58.36%

15.50%

9.20%

8.67%

8.26%

 

구분

ATM 이용 거래건수(자행거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국민

37,022

13,873

8,960

10,132

8,761

신한

33,638

8,021

3,243

2,575

2,486

우리

5,836

1,498

538

314

199

KEB하나

30,318

5,728

4,751

2,609

2,778

농협

15,707

2,853

1,473

1,121

523

합계

122,521

31,973

18,965

16,751

14,747

비중

59.78%

15.60%

9.25%

8.17%

7.20%

 

ATM 이용 거래건수(타행거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국민

101,766

40,499

23,982

28,576

30,789

신한

109,313

20,491

10,471

9,684

9,183

우리

9,648

2,553

894

395

278

KEB하나

62,442

11,784

8,800

4,652

4,882

농협

38,485

10,695

6,890

5,960

2,997

합계

321,654

86,022

51,037

49,267

48,129

비중

57.84%

15.47%

9.18%

8.86%

8.65%

 

 

[2] 소득분위별 ATM 수수료 수입현황

 

구분

ATM 수수료 수입(자행, 타행 합)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287.86

78.4

45.76

45.29

43.9

비중

57.43%

15.64%

9.13%

9.04%

8.76%

 

구분

ATM 수수료 수입(자행거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국민

9.94

3.84

2.62

2.98

2.58

신한

13.0

3.2

1.3

1.1

1.1

우리

2.14

0.57

0.21

0.13

0.08

KEB하나

8.6

1.6

1.3

0.7

0.8

농협

6.79

1.27

0.67

0.52

0.24

합계

40.47

10.48

6.1

5.43

4.8

비중

60.15%

15.58%

9.07%

8.07%

7.13%

 

ATM 수수료 수입(타행거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국민

83.57

34.09

20.28

24.10

26.15

신한

93.9

17.5

9.1

8.4

7.9

우리

7.20

1.97

0.71

0.32

0.22

KEB하나

30.5

5.4

3.9

2.1

2.3

농협

32.22

8.96

5.67

4.94

2.53

합계

247.39

67.92

39.66

39.86

39.1

비중

57.01%

15.65%

9.14%

9.19%

9.01%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