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39인) 제안이유 근래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하여 소멸시효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더욱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채무자 중 서민, 노인 등 경제적 약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하여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인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 더보기 이전 1 ··· 218 219 220 2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