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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소멸시효(5년) 완성 ‘죽은채권’ 대부업체 등에 넘길 수 없다


(이데일리/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이 5000만원 이하로

빌린 채무는 빌린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게 됩니다. 대부업체라면 평생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이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하는 황당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방안은 제윤경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는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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