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박성우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자체 계획을 폐기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등
계열사와 관계사의 지분을 주고 받으며 회사를 쪼개고 붙여야
하는 데 각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이 될 법이 곧 시행되거나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면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주 회사 전환 취소와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였다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계 목적이 아니라 순환출자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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