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이규하 기자)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독하던 공정당국이
조사·제재 권한 일부를 지방자지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날로 증폭되고 있지만 주무 집행기관의
인력 부족 등 조사한계에 따른 판단에서다.
현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이다. 가맹사업법상
조사권과 고발권을 광역지자체에 넘기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디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윤경 의원“자사주나 배당보다 투자와 고용 늘리도록 제도개선 해야” (0) | 2017.05.02 |
---|---|
이재용 부회장, 재벌의 새 길 만드나...삼성전자 자사주 전량 소각 (9) | 2017.04.28 |
제19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소비자정책공약 제안 소비자프랜들리 경제, 소비자중심 시장환경 조성이 답이다 ! (0) | 2017.04.28 |
재벌개혁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국경제 어둡다 (0) | 2017.04.27 |
미스터피자사태...가맹점주 갈등 해결 의지 안보여 (0) | 2017.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