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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정재찬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22만개 조사한계…집행 일부 지자체에 위임"


(포커스뉴스/이규하 기자)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독하던 공정당국이

조사·제재 권한 일부를 지방자지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날로 증폭되고 있지만 주무 집행기관의

인력 부족 등 조사한계에 따른 판단에서다. 


현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이다. 가맹사업법상

조사권과 고발권을 광역지자체에 넘기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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