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강유현 기자)
이르면 11일부터 대출자가 정책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대해
담보만큼만 책임지는 ‘미국식 유한책임 대출’이 확대된다.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신F&I 등
국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7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6년간 빚을 연체한 3495명이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약 4393억 원
빚을 떠안았다. 1인당 1억2568만 원이다. 경매가 한두 차례 유찰되면
담보가치는 급격히 줄어들지만 연체이자(은행기준 11∼15%)에 대출채권
관리비용 등이 붙어 빚은 불어나기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올라 대출 부실이
커지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담보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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