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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입법예고] 제윤경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회신문/천경은 기자)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11일 까지이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직의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도 자료나 증언,

서류 등의 국회 보고와 제출을 거부하며 업무의 질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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