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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공직자낙하산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인 취업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그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퇴직공무원이 쉽게 취업승인을 받아 재취업할 수 있어 소위 낙하산 인사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취업제한 및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업제한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 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170607_공직낙하산금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