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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공정위상임위원국회추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7인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형로펌 등에 소속되었던 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로펌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7).




170523_공정위상임위원국회추천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