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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FIU국회견제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직의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는 자료증언서류 등의 국회 보고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업무의 질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를 위하여 검찰총장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의 구성이 3명에 불과하여 정보제공의 타당성 보다는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결정을 내릴 소지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의적인 제공 및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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