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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제윤경 의원, 고객분쟁 상조업체 입증책임 '할부거래법' 발의


(브레이크뉴스/김충열 기자)


[요약]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5일, 상조업체 폐업 및 다른 상조회사로의 인수 합병시 기존 고객에 대한 선수금 보전 등 분쟁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상조업체에 부과하고, 상조업체 가입 시 상조서비스와 사은품을 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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