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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키코 사기죄 공소시효 남아"…피해보상 특별법 논의


(아시아경제/정동훈 기자)


[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키코(KIKOㆍKnock In Knock Out) 사태'의 피해기업과 투자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향후 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1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윤경 의원은 "키코와 같은 불완전 금융상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며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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